[화담일보=박서후기자] 출근 시간대 지하철 객실 통로에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세워뒀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자전거 휴대 탑승과 객실 이용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게시자는 자전거를 가져온 승객이 떨어진 임산부석에 앉아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진에는 해당 승객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동아일보의 11월 6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소셜미디어 스레드에 지하철 객실 한가운데 공공자전거 한 대가 세워진 사진이 게시됐다. 게시글 작성자는 “출근 시간에 지하철 한가운데 따릉이를 세워두고 정작 본인은 저 멀리 임산부석에 앉아 있는 승객이 있다”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게시물을 접한 이용자들은 평일에 일반 자전거를 지하철에 싣고 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평일에는 접이식 자전거 외에는 지하철에 가지고 탈 수 없는 것으로 안다”, “민원을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평일 출근길에 자전거를 가지고 탔다가 안내 방송을 듣고 결국 내린 경험이 있다는 이용자도 있었다.
공공자전거를 이용한 뒤 지하철에 그대로 싣고 탄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 이용자는 “개인 자전거도 아니고 공공자전거인데 이용을 마친 뒤 반납하고 도착지에서 새로 빌리면 될 일”이라고 했다. 다른 이용자는 “자전거와 지하철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될 텐데 굳이 두 가지를 함께 이용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객실 통로에 놓인 자전거가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이용자들은 “출근길에 자전거까지 객실 한가운데 놓여 있으면 다른 승객들이 불편할 것 같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과정도 번거로울 텐데 이해하기 어렵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일반 자전거는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에만 지하철에 휴대하고 탑승할 수 있다. 평일에는 접이식 자전거만 접은 상태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승차가 거절되거나 하차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5000원의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7호선은 평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일반 자전거의 휴대 탑승을 허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