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플러스 기획 2] 한국중부발전, 계근·계약·채권관리 무엇을 확인했나… 반복되는 ‘사실확인 중’ 답변

- 50톤→44톤 설정 변경, 40톤 초과 계근기록부터 계약 미이행·제재금·미수채권까지 핵심 자료 확인 불투명

- 계근 원자료와 계약 이행실적, 신규 입찰 평가 및 채권회수 결과 공개 없이 관리·감독 책임 설명할 수 있나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뉴스추적플러스=문증훈 기자] 한국중부발전의 계근대 설정 변경과 기존 계약 미이행, 제재금 및 채권회수 문제에 대한 핵심 사실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민원인이 시스템 변경로그와 차량별 계근 원자료, 계약서·이행실적, 제재금 청구 및 채권관리 자료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한국중부발전은 2026년 11월 5일에도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반복했다.

 

국민신문고-한국중부발전 답변 내용 

 

핵심은 명확하다. 계근자료가 실제 운송량과 계약 정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계약 미이행에 따른 책임과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자료와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첫째, 기존 50톤에서 44톤으로 계근대 설정이 변경됐는지, 2026년 8월 26일 업체 통보와 8월 31일 실제 적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변경 승인 주체와 사유, 시스템 변경로그, 작업·점검기록, 변경 전후 계근 원자료를 대조해야 실제 적용 시점과 운송량·정산 반영 기준을 검증할 수 있다.

 

둘째, 계근대 설치 시점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 40.00톤 초과 기록의 존재 여부와 처리 결과를 밝혀야 한다. 차량번호·업체·계근 일시·중량·당시 설정값뿐 아니라 해당 기록이 운송실적과 계약대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40톤 초과만으로 과적이나 계약 위반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록이 존재한다면 적용 기준과 후속 처리는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셋째, 기존 계약의 의무물량과 실제 이행물량, 미이행 물량 산정 근거 및 귀책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제재금·위약금·손해배상 청구 사유와 실제 청구액·납부액·미납액·미회수액, 감액·면제·유예 여부 및 승인 근거까지 공개해야 한다. 계약 미이행이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 가능성이 있었거나 채권이 발생했다면 청구·회수 여부와 미조치 사유는 객관적인 기록으로 입증해야 한다.

 

넷째, 기존 계약의 이행실적과 미이행·제재 이력이 신규 입찰의 참가자격, 적격심사 및 계약상대자 선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밝혀야 한다. 과거 미이행만으로 입찰 참가를 자동 제한할 수는 없지만, 적용된 평가기준과 업체별 동일 기준 적용 여부는 검증되어야 한다. 계약보증, 미수채권 관리대장, 회수계획과 회계상 수납기록을 통해 계약 당시 위험관리와 불이행 이후 손실 방지 조치도 확인해야 한다.

 

보령시 자료에 기재된 2026년 5월 8일 보령발전본부 수시검사 1건과 ‘특이사항 미발견’ 역시 점검 범위가 확인되지 않는 한 계근시스템이나 계약·제재금·채권관리까지 적정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없다. 현장점검과 공기업 내부 계약감사는 조사 목적과 확인 자료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중부발전은 이제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답변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무슨 자료를 확인했는지, 각 쟁점의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제재금과 채권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신규 계약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계근기록은 운송실적의 근거이고, 계약 이행실적은 책임 판단의 기초이며, 채권회수는 공기업의 재정적 책임이다. 이 세 영역의 관리·감독이 적정했는지는 설명이 아니라 기록으로 입증해야 한다.

 

뉴스추적은 현재 자료만으로 위법·특혜·과적이나 재정 손실을 단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확인 가능한 계근·계약·회계 자료의 검토 여부와 결과조차 밝히지 않는다면 한국중부발전의 관리·감독 책임은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남는다.

작성 2026.11.07 07:20 수정 2026.11.0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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